
보건복지부
연말 정산 소득공제 증명서는 원무과 접수·수납창구(☎031-531-2642)로 방문 하시면 당일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.
각종진단서(일반, 상해, 사망 등)는 원무과에 의뢰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.
입원환자의 경우 각종진단서 및 증명서는 병동 간호사실에 1~2일 전에 신청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.
작성된 진단서는 원무과에 오셔서 진단(증명)서 비용을 납부하시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
환자 본인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예: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| 종류 | 수수료 | 종류 | 수수료 |
|---|---|---|---|
| 일반진단서 | 20,000 | 상해진단서 3주미만 | 100,000 |
| 영문진단서 | 20,000 | 상해진단서 3주이상 | 150,000 |
| 사망진단서 | 10,000 | 제증명서 사본 | 1,000 |
| 진단서 | 10,000 | 입퇴원확인서 | 3,000 |
| 의사 소견서 | 10,000 | 의무기록사 사본 | 1,000 |
| 의사 소견서 | 20,000 | 추가 재발급 | 1,000 |